Q : 국제표준자료번호와 전자출판물 인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A : 자료번호인 국제표준자료번호(국제표준도서번호,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는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도서관법 등에서 교육용 전자출판물로 한정되어 있고(문화관광부고시 제2007-10호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참조),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도 CD, DVD 등 유형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 디지털식별자(COI) 사업도 현재는 중지된 상태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사)한국전자출판협회의 전자출판물 인증번호가 사실상 디지털식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출판물 인증의 근거는 문화체육관광부 기준고시입니다. 국제표준자료번호는 도서 출시 전에 부여가 가능해 인증이 아닙니다. 전자출판물 인증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6호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등에 규정된 전자출판물의 사실여부를 가려내는 제도입니다. 단독으로 자료번호를 받을 수 없는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해 전자출판물인증센터의 인증을 받은 모든 전자출판물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